광산구, ‘국유지에 공장 증·개축 가능’ 법제처 유권해석 이끌어내
<국유재산법> 등 관련 법규로 국유지 내 공장 증·개축이 어려웠던 광주 평동산단의 규제가 광산구(구청장 김삼호)의 노력으로 풀렸다. 지난 8일 광산구는 광주 평동산단 입주업체 19개 기업에 ‘국유지 내에 공장 증·개축을 할 수 있다’고 안내했다. 앞으로 해당업체는 제품 생산 확대 등을 위해 공장을 넓히거나 새로 짓는 행위에 제한을 받지 않게 됐다. 광산구는 이번 규제 해소로 평동산단 내에 약 250억원의 투자와 230여명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것